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9.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0. 9. 29.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의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E은 2009. 12. 23. 제주지방법원 2009고단1243호 고소인(본건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이 2009. 5. 11. 돌을 손에 들고 제주시 F 앞을 지나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돌을 들고 위 F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5. 11. 제주시 G 옆 골목에서 돌로 H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도망가는 H를 쫓아가면서 위 돌을 들고 위 F 앞을 지나간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29.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제주지방법원 공판조서(2009고단1243 폭력행위등),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2권 제38면 이하), 판결사본, 판결문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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