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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2 2015고정82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4. 11. 20.경 페이스북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후 같은 해 12월 말경까지 약 1개월 정도를 연인관계로 사귀었던 사람으로, 피해자 B이 자신과 헤이진고 피해자 C과 교제하는 것을 알고 앙심을 품었다.

1. 협박

가.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5. 1. 11. 15:4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101동 15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토리’의 쪽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니같은 쓰레기 처음 봐서 그냥 모른 척 지나갈라 했는데 딱 한번은 좆같이 해줄게 상상은 알아서 하고 몸대주가면서 마음주가면서 니맘 또 안내키믄 그만하겠지 씹같은 걸레년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5. 1. 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101동 15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토리’의 쪽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개자슥이 전화쌩까네 느그씨발년놈들 걸리지마라 내 만간에 꼭마주치게 해줄게’라는 내용의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와 만나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차 2015. 3. 24. 22:49경 같은 방법으로 ‘씨발개자슥아ㅋ남이존나쑤신거 쭈어먹어닌까 좋제 부탁하는긴데 눈에 보이지마라 진짜 지긴다 니는꼭’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4. 10. 02:01경 제1항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토리’ 상 피해자 B의 개인페이지에 게재된 피해자 B에 대한 생일축하글 댓글란에'어디서 걸레냄새가 나노 저 사람들은 이애가 정신나간 년이란걸 알까 궁금하네.. 받은만큼 돌려주고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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