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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6고단736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도박 개장 등) 죄 등으로 징역 8월,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7.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45 세 )로부터 가수 D 콘서트 공연기획 자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아 2015. 4. 30. 경부터 같은 해

5. 15. 경까지 피해자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하여 주고, 지인 E을 통하여 ‘F’ 업체로 하여금 46,926,000원 상당의 티켓대금을 피해자에게 선납하게 하였는데 위 공연이 메 르스 여파로 취소되었음에도 피해 자가 위 금원을 돌려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협박

가. 2015. 11.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2. 10:31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G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출강하시면 저의 직원들이 강의실 안에 찾아갈 겁니다.

사기꾼들은 학생 가르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기면 손가락 뭉 개 버린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2016. 3.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6. 23:37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게 너 신상에 도움될 거 같다, 애들 보내기 전에 서둘러라,

너는 연락 두절이니 그 대가는 추가될 것이다, 내 장담 컨대

너 아주 많이 고통스러울 거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다.

2016. 3.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0. 17:31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너 잡는데 한 달 안 걸린다, 비용은 3천 정도, 그 후 처리하는데 추가 비용 발생, 나 그 돈 월욜 날 지급할 계획이다, 내일까지 시간 준다 판단 잘해 라”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공갈

가. 20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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