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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9 2018고단177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4. 중순 19:0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1단지 입구에서 피해자 C로부터 아이폰 7S(D)의 유심칩을 빌려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6S, E)에 장착한 후 소액결제 할 때 마다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해 오던 중, 2017. 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F’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83만 원을 소액결제 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3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5. 1. 16:2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E)를 사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G)로 “미친 얼빠진년이 내가 적당히 처하라 했제 개씨발년아.” 라는 내용의 H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6.말경 15: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 신청서, 휴대폰요금 청구확인서, H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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