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 포항시 남구 D에서 기존에 있던 건축물 (89.16 ㎡) 을 리모델링하면서 생긴 건설 폐기물인 폐 블럭 및 폐 벽돌 약 9.5 톤을 그 곳 1 층 베란다와 가추 바닥에 불법으로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청구서, 입금표, 사진( 수사기록 제 12 내지 23 쪽, 38 내지 50 쪽, 61 내지 67 쪽), 표준공사 하도급 계약서,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 법조인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 항은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규정인데, 같은 법 제 2조 제 3호,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 제 9호에 의하면, 위 처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사업장의 범위가 일련의 공사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폐기물 중 2017. 4. 27. 자 4.5 톤의 폐기물( 이하 ‘1 차 폐기물’ 이라 한다) 만 피고인이 매립한 것이고, 2017. 5. 6. 자 5 톤의 폐기물( 이하 ‘2 차 폐기물’ 이라 한다) 은 피고인이 매립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매립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5톤 이상을 배출하여야 하는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폐기물이 사업장 폐기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