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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7 2019나201717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한 내용에 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그 원인이 되는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가 아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청구이의 소송에서 채권에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도 피고의 대여금 채권을 뒷받침하는 처분문서인 각 차용증서(을3, 4)의 작성이 위조되었다

거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책임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를 전혀 증명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⑴ 우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에 관하여 보건대, ①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 등에 관하여 실체상의 이의를 제기한 경우 그 이의의 당부를 종국적으로 가리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고,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로서 서로 그 목적을 달리하는 점, ②특히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인 채권자가 확정 판결 등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그 소송당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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