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13 2017가단4294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1항, 제2항),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72464 판결 참조).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5차858호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배당요구하여 집행법원은 피고(배당요구권자)에게 63,726,69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갑 2호증, 을 1호증).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채무자에 포함되므로 원고는 매각부동산의 지분권자로서 채무자이고(갑 1호증), 위 경매절차의 채무자인 원고로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에 이의를 하는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