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가합7247
배당이의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1항, 제2항),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7246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들은 소외 E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고 그에 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을 받았으나, E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배당절차의 채무자인 원고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들인 피고들에 대한 배당에 이의를 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바, 이 사건 소는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