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해산된 법인과 귀속재산 임대차계약
판결요지
해산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그 청산의 결료에 이르기까지 존속하므로 부당하게 박탈된 귀속재산의 임차권을 회복하여 관리당국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소위 는 그 청산의 목적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 제24조 , 민법 제73조
원고, 상고인
대한농회관리인 농림부장관 정운갑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봉주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이갑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 신봉주의 상고이유는 본건 계쟁의 귀속재산은 대한농회가 그 해산전인 단기 4281년 4월 29일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점유사용하여오던 재산인바 6.25사변관계로 세태가 자못 혼란에 도하였을 뿐만아니라 설상가상으로 동 농회가 단기 4284년 5월 31일자로 해산이되자 피고는 단기 4286년 10월 초순경 본건 계쟁재산중 서울 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번지의 대지는 소외 채해남에게 동 소 1번지의5 대지는 소외 황종여에게 동구 충무로 1가 52번지의17 급 동번지의18 대지는 소외 김술에게 각각 대여하고 당시경 동 농회에 대한 전기 임대계약을 취소한 것이다. 그러나 본건 계쟁재산에 대한 전기 임차권은 동 농회의 청산목적의 범위내에 속한 기득권이였음으로 동 청산농회인 원고는 동년 10월 13일 전시 농회와의 임대계약을 취소함음 부당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관재당국에 대하야 소원하였든바 관재당국은 동소원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여 동년 12월 23일 전기 소외인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각각 취소하고 본건 계쟁재산을 전기 청산농회에 복귀시키기 위하여 경히 원.피고간에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귀속재산소청심의위원회에서한 심의판정서에 기하여 단기 4288년 8월 26일자로 청산중에 있는 본건 재산에 대한 원.피고간의 전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였음으로 원고는 피고의 동 취소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건소송을 제기하였든바 원심은 그 판결의 이유로서 청산중인 법인의 목적은 현무의 결료채권의 수취채무의 변제 급 잔여재산의 분배등에 있으므로 관재당국과 귀속재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법인의 청산목적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적시하고 원고패소의 판결을 한 것이다. 그러나 본건 재산을 대한농회가 그 해산전인 단기 4281년 4월 29일 피고로부터 임차한이래 동 4288년 8월 26일 피고가 원.피고간에 성립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까지간에 전기 경위사실에 관하여는 원·피고당사자간에 상쟁이 없는바인데 원심은 단순히 청산인의 직무범위를 설명한 다음 청산인이 원고로서는 귀속재산을 임차할 수 있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우와 여히 대한 농회가 그 해산전인 단기 4281년 4월 29일 피고로부터 본건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중 동 4284년 5월 31일 해산되여 청산단개에 입하자 피고는 우 농회가 해산되였다는 이유로 우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여 동 농회가 취득한 임차권 또는 본건 재산이 장차불하될시에는 우선적으로 본건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대권을 박탈한 것인바 원고는 우 농회가 해산되였다하여 우 기득권을 박탈당할 이유없을 뿐만 아니라 동 임차권 또는 기대권이 우 농회청산의 목적범위내에 속한것이므로 동 재산권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당시경 관재당국에 소원하였던바 피고는 불찰을 자인하고 단기 4286년 12월 23일 원.피고간에 본건재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성립이 된 것이다 우 와 여히 임차인명의는 원고로되여 있으나 기 성질상 신규로 임차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고 우 농회에 본건 재산을 회복시키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우와 여히 본건 재산은 우 농회의 청산의 목적범위내에 속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단기 4288년 8월 26일자로 우 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함은 만부당한 처분인바 원심은 우 사실 즉 원고가 그야말로 청산직무상 농회가 취득한 기득권의 반환을 득하였다는 점을 망각하고 막연 본건 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우 농회의 청산목적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속단함은 논리상 사실오인 또는 심리부진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므로 파훼를 불면할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심안하니 해산된 법인은 청산의 목적의 범위내에서 그 청산의 경료에 이르기까지 존속하는 것임은 민법 제73조 의 명정한 것인바 법인이 부당히 박탈된 귀속재산의 임차권을 회복하여 관재당국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소위는 그 청산의 목적범위를 일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건 임대차계약이 해산법인에 대한 것이라 하여 취소함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자에 이여의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