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관재청장이 한 재결처분의 성질
판결요지
관재청장이 한 재결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관하 관재국장에 대한 내부적 지시에 불과하여 이에 대하여는 소청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소청이나 그 소청에 대한 판정은 하등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원고
동국대학교
피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1외 108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로서 피고가 별지목록기재 귀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기 4289년 1월 26일자로서 원고의 임대차게약을 취소하고 동년 2월 25일자로 중 제11061가로써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1 외 108명 대표 참가인 2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서 본건 부동산은 귀속재산으로서 해방후 불교 경기교무원에서 인수하여 불교와 포교 및 동계의 국화여자전문학관으로 사용중 서울시 당국으로부터 당분간 본건 건물중 일동에 한하여 피난민을 수용토록 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포교만을 일시중지하고 시당국의 방침에 협조순응하여 당분간 피난민을 수용케 한바 있고 우 불교경기교무원에서는 원고학교의 교사가 부족할 뿐 아니라 현하제반사정에 비추어 포교보다 널리 불교진리 탐구의 인재를 양성케 하자는 이념하에 원고학교에 무상양도하였으므로 원고학교는 이를 양수하여 단기 4283년 3월 16일자로서 적법히 피고와의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건물의 일부는 교사로 일부는 학생 기숙사로 사용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를 관리유지하고 있던중 6·25사변과 1·4후퇴로 인하여 피난하였고 단기 4286년 9월에 원고학교가 피난지로부터 복귀하여 피고지시에 의한 갱신계약을 체결코저 하던중 전시와 여히 시당국으로부터 당분간 입주케 하여 달라는 요청에 의하여 이를 승락한 바 있던 피난민인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1 외 108명이 피고에 대하여 본건 재산을 피고보조참가인 등에게 임대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이 지연되던 중 우 소원은 단기 4287년 7월 29일 기각되었으므로 원고학교는 단기 4288년 6월 30일 또다시 적법히 피고와의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 등은 다시 우 기각된 소원에 대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위원회에 전시와 동일한 청구취지의 소청을 제기하였던 바 우 심의회는 하등 적법한 이유도 없이 단기 4288년 12월 21일 우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소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고 피고는 단기 4289년 2월 25일자로서 우 판정에 기하여 원·피고간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단기 4288년 6월 30일자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차를 전일자로 제11061호로써 피고보조참가인 등에게 임대하는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연이나 관재청장의 단기 4287년 8월 10일자 관리 제1178호로서 한 전시 소원재결에 관한 통지서중 그 이유를 보면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합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차를 취소하여 전재산에 대하여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피고보조참가인 등에게 임대할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소청심의판정서에 의하면 그 이유중 제1점은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등이 임차할 하등 법적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면서도 단지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대다수세궁민이 현재중으로서 동인 등은 타처에 주택을 취득키 난한 실정에 있으므로 사회정책상 고려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동 피고보조참가인 등에게 연명임대하였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여사판단은 강행법규인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소정의 한정사유를 무시하여 하등 법적 근거없이 원고에 대한 임차권을 취소한 위법처분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회정책이라는 것이 한 개인이나 또는 군소자의 이익을 도모함이 아니라 실로 홍익인간의 이념하에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여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케 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교육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등 백여세대의 처지를 말하고 있으나, 취산장아파트에서 본건 건물 일부에 일시피난민들을 입주케 할 당시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본건 건물중 법당아래층에 칸을 막아서 피난민 27, 8세대를 임시수용케 하였던 것인데 현 피고보조참가인중에는 당시수용된 세대는 불과 10여세대에 불과하고 기외는 전부 불법입주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일괄하여 대다수세궁민이 타처에 주택을 구득키 난한 실정이 있으므로 사회정책 운운함은 피고 스스로가 위법한 행정처분을 한 것을 시인하면서 다만 항간에 참가인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줄 것을 애원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원고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 동 이유중 제2점은 원고는 광대한 교사를 갖이고 있다고 하나 본시 원고학교는 4천명의 학생을 옹하고 있는 바로서 대학설치기준령에 의할 것 같으면 우 학생수에 해당하는 교지의 기준평수는 체육장등 부속시설을 제외하고도 6만평이고 교사의 기준평수는 1만 2천평이 되는 바 현재 확보하고 있는 교지는 25,398평 5합이고 교사는 2,995평으로서 그 부족됨이 교지 34,682평 5합과 교사 9,005평이나 된다. 그러므로 전시와 같은 부족된 시설설비를 필요로 하는데 있어서 본건 부동산이 합처진다 하더라도 그 시설기준에 훨씬 미급한 바 황차 차를 제외한다면 4대학중의 하나인 원고학교는 폐교를 면치 못할 문교행정상의 또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리고 본건 부동산은 도시 원고학교를 떠나서 참가인등 개인이 임차할 수 없는 재산이다. 왜냐하면 서기 1946년 2월 6일자 교회재산등록의 건으로서 본건 부동산도 미군정청재산관리관의 관할에 포함된 것이고 그것을 더 상술한다면 일본 불교재산은 한국불교의 재산으로서 보다 상사한 한국기관으로 이속된 것이다. 따라서 해방후 불교경기교무원에서 인수하여 불교의 포교와 동계의 국화여자전문학관으로 사용하다가 불교재단의 성격을 가진 재단법인 동국학원이 유지경영하는 원고대학에서 차를 양수하여 그 목적에 공하고저 하는 바인 즉 원고만이 차를 임차사용할 자격이 있는 것이지 기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정처분이란 있을 수 없다. 끝으로 소원법 제14조 에 의하면 소원의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피고보조참가인등은 동일 사실에 관하여 당해재결청에 제1차로 소원을 제기하고 제2차로는 소청이라는 명목으로 재차 소원을 제기한 위법소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인한 피고의 행정처분 역시 위법인 것이다. 의하여 원고는 단기 4289년 2월 29일 우 행정처분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우 소원의 재결을 경함에 있어서는 원고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를 피몽할 우려가 있으므로 우 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않고 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 동 제2호증(임대차계약취소에 관한 건), 동 제3호증(임대료납부통장), 동 제4호증(소원재결서), 동 제5호증(심의판정서), 동 제6호증(신청의 건), 동 제8호증(임대차계약서), 동 제9호증(조사보고서), 동 제10호증(계약체결여부에 관한 조회의 건), 동 제11호증(동의서)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1, 2의 환문을 구하고 을 각 호증의 성립을 인정하다.
피고급 동 보조참가인 각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답변으로서 원고주장 사실중 단기 4283년 3월 16일 원고학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단기 4287년 7월 29일 관재청장이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소원을 기각한 사실 동 4288년 12워 21일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서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차를 피고보조참가인등에게 임대한다는 판정을 하고, 동 4289년 2월 25일 피고가 차를 집행한 사실은 차를 인정하나 이여의 부분은 부인한다. 즉 피고보조참가인 등은 대부분이 8·15해방후 월남한 피난민들로서 당시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소재 장아파트를 점유거주중 동 건물을 미군에서 사용하게 되어 징발하고 미군당국과 서울특별시 당국에서는 본건 건물을 일부개정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등에게 대체입주케 하여 우금 계속점유거주중에 있으며, 6·25사변중에는 전화로 인하여 전소된 위기일발에서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필사적 진화작업으로 차를 수호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왔다. 본건 재산은 이상과 같이 보조참가인등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었으나 당시 명의상 임차인인 소외 불교경기교무원에서 반대하여 지연되여 오던 중 단기 4283년 3월 16일 하등 연고관계가 없는 원고 앞으로 임차인 명의변경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원고는 우금사용한 사실조차 없다.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소외 불교경기도교무원으로부터 무상양수한 연고자라고 하나 피고보조참가인 등은 원고보다 3년전인 단기 4279년 3월에 당국의 지시에 의하여 입주사용하였으므로 진실한 연고자는 피고보조참가인 등인 것이다. 그리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등은 서울환도후 단기 4286년 11월 7일 소외 관재청장에게 사유를 밝혀 진정하였던 바 동 4287년 7월 29일자로 소원기각의 결정이 있었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등은 다시 동년 8월 18일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소청한 바 동 심의회에서는 동 4288년 12월 21일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소청을 용허하는 판정을 하여 피고는 동 4289년 2월 25일 차를 집행하였다. 원고는 본건 사찰을 학교교사로 사용한다는 것이나 교사로 사용한 사실이 전연 없을 뿐더러 원고학교에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에 소재하는 귀속사찰을 불하받아 교사로 사용하며 또한 근대식 교사를 신축하여 준공단계에 이르러 하등 본건 재산을 교사로 사용하여야만 할 필요성이 없음에 반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등은 무주택자로서 본건 재산이 유일의 생명선인 것인 바 귀속재산은 널리 공평하게 임대 우는 불하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등과 같은 무주택자에게 분배함이 귀속재산처리법의 정신이며, 만약 차를 원고가 임차하게 된다면 원고는 2중 점유가 되는 것이다. 원고는 전시와 여히 원고가 현재 점유사용하고 있는 교지 급 교사가 협소하여 본건 부동산을 합쳐도 대학설치기준령에 미급한 바 차를 피고보조참가인 등에게 임대함은 교육행정을 무시한 사회정책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교사와는 상당 거리에 분리되어 있고 교지로서는 극히 협소한 본건 대지를 합친다 치더라도 원고주장의 대학설치기준령에는 현저히 미급함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로서 본건 부동산은 근대식 교육시설로서는 도저히 사용가치가 없는 것이다. 다음 원고는 일본 불교재산은 한국의 불교재산으로서 보다 상사한 불교기관에 귀속된다고 주장하나 여사한 미군정법령이 없을 뿐더러 가사 여차한 법령이 있었다 치더라도 기후 새로제정 공포된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폐지되였다 할 것이다. 또 원고학교는 불교재단의 성격을 가진 동국학원에서 유지경영한다고 하나 불교기관 특히 사찰과 불교재단에서 경영하는 학교와는 법률상 구별하여야 할 성격의 것으로서 하등 불교기관의 권리를 원고학교에서 계승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본건 재산을 단기 4286년 10월 10일 당시 원고 학교학장인 소외 3 명의로 피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본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상 이유로서 원고의 본소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을 제1호증의 1(보고서), 동 호증의 2(조사서), 동 제2호증의 1, 2(진술서), 동 제3호증(증명서), 동 제4호(재산반환서), 동 제5호증(임대차계약서), 동 제6호증(거주증명서), 동 제7호증(판정서), 동 제8호증(재산반환서), 동 제9호증(인감증명서), 동 제10호증(계약신청서)을 제출하고 검증결과를 원용하고 증인 소외 4, 5의 환문을 구하고 갑 제6호증은 부지, 기여의 갑 각 호증은 전부 그 성립을 인정한다.
이유
안컨대, 본건 귀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단기 4287년 7월 29일 관재청장이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소원을 기각하는 재결을 한 사실 동 4288년 12월 21일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서 원고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차를 피고보조참가인 등에게 임대한다는 판정을 하고 차에 의거하여 피고가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동 4289년 2월 25일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1외 108명에게 본건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심의판정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등은 전시 관재청장의 소원재결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하고 귀속재산소청심의회는 차 소청에 대하여 전시 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관재청장의 재결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진정에 인한 관하 관재국장에 대한 내부적 지시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는 소청을 제기할 수 없고 설사 이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하였다 하여도 하등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한 판정역 하등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임으로 차 무효의 판정을 시행한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은 위법으로서 차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가 있으나 수명판사의 검증결과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2 동 제2호증의 1, 2, 동 제3, 6호증의 각 기재 급 증인 소외 4의 증언을 종합하면, 본건 귀속재산인 건물에는 단기 4279년 3월 이래로 당시 미군당국과 서울특별시 알선으로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1외 108세대의 월남피난민 600여 인원이 거주하고 있고 각기 세대에 따라서 구획된 부분을 주택으로 하여 생활 근거로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9호증의 기재급 증인 소외 1, 2의 증언은 취신치 아니하고 타에 차를 좌우할 증거가 없음으로 피고가 본건 귀속재산에 대한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1 외 108명 대표 참가인 1, 참가인 2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본건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경제적 근거없는 월남피난민 600여명의 생활의 근거를 박탈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 인도적으로 초래될 영향은 심대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서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며 특히 현하주택난이 격심한 현실하에 있어서는 그 현저한 바 있다고 볼 것이며, 따라서 본건은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 을 적용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