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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58. 9. 25. 선고 4291민재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311]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0호 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예

판결요지

제1심 판결이 항소기간의 도과로 적법히 확정되었음에도 항소심이 부적법한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과 저촉되는 판결을 하고 동 판결이 형식상 확정되었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0호 의 재심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

재심원고, 본소원고

재심원고

재심피고, 본소피고

재심피고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4290민공51, 52 판결)

주문

재심전 원판결(단기 4290.3.11. 서울고등법원에서 언도한 동년 민공 제51, 52호 판결)은 이를 취소한다.

재심피고가 단기 4290.1.15. 우 동 법원에 신립한 소송행위추완에 의한 공소는 이를 각하한다.

이여의 재심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재심원고(본소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로서 주문동지 및 본건 부동산이 재심원고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고 재심피고(본소피고) 소송대리인은 재심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원인으로서 재심원고는 단기 4283.5.15. 재심피고로부터 동인 소유의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을 대금 4,800,000원(구화)에 매수하여 동일 계약금으로 금 480,000원을 지불하고 단기 4283.5.15. 피고로부터 동인 소유의 별지 제2목록 부동산을 대금 5,080,000원에 매수하여 동일 계약금으로 금 500,000원을 지불하고 잔대금은 동년 5.20.까지 지불하되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옥명도는 대금 영수후 7일이내에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는 우 잔대금지불기일에 잔대금을 완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우 약정을 이행치 아니하고 있는 중 6·25 사변으로 인하여 최촉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원고는 수복후 피고를 찾아 전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하였으나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부득이 단기 4287.12. 및 동 4288.1.중에 서울지방법원 동 4287년 민 제2237호, 동 4288년 민 제5호로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피고는 구두변론기일 호출장과 소장의 송달을 적법히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변론기일에 출두하지 아니한 결과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승소로 되고 동 판결이 4288.2.14.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므로써 우 판결은 동년 2.29. 확정되었다. 기후 피고의 6촌되는 소외 1과 피고의 조모되는 소외 2는 우 사실을 알고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9년 비 제167호로서 소외 2를 피고의 재산관리인으로 신청하여 동년 4.7. 소외 2가 피고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고 동인은 4289.6.18. 원고 및 소외 3 외 6명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동년 민 제1370호로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시 원고승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행하여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고 소외 3 외 6명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 순차적으로 각 전득하여 이천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청구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우 소장접수일인 단기 4289.6.18.에는 우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지실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측에서는 기후 4289.12.12.에 재심피고 재산관리인인 소외 2가 사망하자 서울지방법원 동년 비 제167호로써 재심피고에 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선임신청을 하여 4290.1.14. 소외 4 변호사가 선임되었는데 피고는 우 확정판결에 대하여 동년 1.14.에 비로소 기 사유를 알았다고 칭하고 동월 15일 법원을 기망하여 당원 4290년 민공 제51, 52호로써 추완신립으로써 공소를 제기하였다. 우 사실을 모르는 당원에서는 우 추완기간 공소제기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추완신립은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법한 것으로서 인용한 후 원고의 불출두한 채 공시송달로써 소송을 종결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승소의 판결을 하여 형식상 확정되었다. 즉 전시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민 제2237호 및 4288년 민 제5호의 판결이 단기 4289.2.14. 피고에게 송달되므로써 동월 29일 확정된 것인바 기후 동년 6.18. 전시 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당시 재심피고 재산관리인은 우 확정판결이 있음을 지실하였으므로 동일로부터 7일을 도과하므로써 추완신립 및 공소신립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동월 25일로써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290.1.15. 추완신립과 공소제기하여 전시와 여히 당원 민공 제51, 52호로써 확정된 판결은 우 서울지방법원 4287년 민 제2237호, 동원 4288년 민 제5호의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확정판결이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므로 동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동시에 본건 부동산의 원고소유의 확정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를 제기한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갑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2를 제출하고 을호 각 증의 성립을 인정하다.

재심피고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 재심원고 주장사실중 서울지방법원 4287년 민 제2237호 및 동원 4288년 민 제5호 사건들이 원고주장과 여히 언도되고 동 판결에 대하여 원고주장과 여히 추완신립과 공소신립을 하여 공소심판결이 피고승소로 확정된 사실, 재심원고 주장과 여히 서울지방법원 4289년 민 제1370호로써 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여사실은 부인한다. 즉 원고는, 전시와 여히 본건 부동산이 전시판결에 의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탐지하고 서울지방법원 민 제1370호로써 등기말소소송를 제기한 바 제1심에서는 피고패소로 되었으나 공소결과 당원 4290년 민공 제83호로써 피고승소로 판결된 것인바 전시와 여히 추완신립의 적부여하는 당해심급의 구두변론에서 공격하여 시정여부가 결정된 것이고 설사 추완신립이 부당하다 가정하더라도 판결로 종결된 후 재심에서 논할 바 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을 제1,2,3 호증을 제출하고 갑호 각증의 성립을 인정하다.

이유

먼저 직권으로 본건 재심소의 제소기간 준수여부를 안컨대, 본건 재심소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0호 해당사실로써 재심사유로 하고 있고 재심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재심전 원판결은 단기 4290.3.10. 언도된 판결인바 본건은 우 동법 제4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소기간내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은 적법히 제소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 본건 재심사유에 관하여 안컨대 재심원고를 원고로 하고 재심피고를 피고로 하는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민 제2237호 및 동원 동 4288년 민 제5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이 피고의 구두변론기일 불출두로 인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4288.2.14. 피고에게 송달되어 원고승소로 판결언도된 사실, 4290.1.14. 소외 4 변호사가 재심피고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선임되어 동월 15일 우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민공 제51, 52호로써 추완신립과 동시에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원고의 구두변론기일 불출두로 인하여 재심피고 승소를 형식상 확정된 사실 일방 재심피고는 4289.6.18. 재심원고 및 소외 3 외 6명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동년 민 제1370호로써 본건 토지에 관한 재심원고의 전시판결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결정서), 동 제1호증(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단기 4289.4.7. 소외 2가 부재자인 재심피고가 재산관리인에 선임되어 동년 6.18. 동인명의로 서울지방법원 4289년 민 제1370호로써 재심원고를 상대로 전시 본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장을 우 동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인은 우 소장제출당일인 단기 4289.6.18.에 있어서는 전시 서울지방법원 4287년 민 제2237호 및 4289년 민 제5호 판결이 언도된 사실을 지실하였던 것이 명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족하고 을호 각증은 우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재심피고는 늦어도 우 동일로부터 일주일 후인 동월 25일까지는 추완신립과 공소제기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심피고가 단기 4290.1.15.에야 이를 행하였음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4290년 민공 제51,52호 판결은 이를 적법한 것으로 하여 재심피고 승소의 판결을 언도하여 동 판결은 전시와 여히 확정된 것인바 서울지방법원 4287년 민 제2237호 및 4288년 민 제5호 판결은 전단 설시와 여히 재심피고의 추완신립과 공소제기는 불변기일을 도과한 후의 것으로서 재심피고의 책에 속케할 수 없는 사유에 인한 불변기간 불준수의 경우가 아니므로 하등 효력이 발생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우 판결은 4288.2.14. 피고에게 송달된 점에 관하여는 재심피고가 명백히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바이므로 동월 29일로서 우 판결은 확정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전시 재심피고 재산관리인이 우 확정된 1심판결이 있음을 지실하면서도 우 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함을 부지한 우 동 공소심에서는 우 추완신립을 이유있는 것으로 하여 동 공소심에 형식상 계속케 하였던 것이나 재심피고 재산관리인이 전시와 여히 1심판결의 송달을 수하므로써 우 판결은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설령 우 공소심에서 주관적으로 추완이 적법하다고 사료하였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확정된 우 1심판결에 대하여 우 공소심이 기후에 이와 저촉되는 판결을 하고 동 판결이 전시와 여히 확정되었다면 이는 곧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0호 소정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본건은 재심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재심피고는 전시 추완신립의 적부여하는 당해 심급의 구두변론에서 공격하여 시정여부가 결정된 것이고 설령 추완이 부당하더라도 동 판결이 확정된 이상 논할바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안컨대 추완신립의 적법여부를 심사함은 당해 심급의 재판으로써 이에 판단을 하여야 할 사항에 속하고 이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상소로써 불복을 신립하여야 할 것이므로 재심피고의 주장 일결 이유있는 듯하나 재심제도는 통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불복을 신립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적정한 재판에 의한 당사자의 이익의 보장과 구체적 정의를 위하여 존치되는 것이므로 상소에 의하여 불복을 신립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아니고 도리어 여사한 경우에 있어서 재심제도의 존치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할 것인바 통상적 절차에 있어서의 추완신립에 관한 판단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이를 재심소송에서 논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안컨대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민 제2237호 및 동원 동 4288년 민 제5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이 피고의 불출두로 인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재심원고 승소의 판결이 언도되고 4288.2.14.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 및 동 판결에 대한 추완신립과 공소신립이 부적법한 점에 관하여는 전단 설시와 같으므로 동 공소심에 있어서 동 소송의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어 우 동 추완신립과 공소신립은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재심원고는 본건 부동산이 재심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재심원고의 본소청구는 동시에 재심전 원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주문과 여히 원판결을 취소하므로써 전시 제1심판결(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민 제2237호 및 동 4288년 민 제5호)은 확정되는 것이므로 다시 원고소유임을 확인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인 즉 재심원고의 이점에 관한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0호 , 제423조 , 제383조 , 제386조 , 제89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판사 조창섭(재판장) 옥황남 김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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