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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4 2016고단27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6. 6.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E로부터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1.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업소에 찾아 온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0~12만 원을 받고 그 중 6만 원을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F, G 등에게 지급한 후, 위 손님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과 범행수익, 범행 가담정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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