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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9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광주 서구 D 3층 ‘E’ 안마시술소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안마시술소의 카운터 실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12.경부터 2019. 2. 7.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그 곳을 찾은 남자손님들로부터 안마요금 14만 원에서 19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위해 대기 중이던 여자종업원을 들여보내 1인당 9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손님의 전신을 마사지 해주고 마사지가 끝나면 손과 입으로 성기를 애무 후 발기시켜 업소 내에 보관하고 있는 콘돔을 이용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1.경 및 2019. 1. 말경부터 같은 해

2. 7.경까지 위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남자손님들을 마사지실로 안내해 주고, 업소를 청소하는 일을 하면서 업주 A, 실장 B의 성매매 영업 행위를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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