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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0 2016나5264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SM5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5. 6. 27. 11:30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옥산휴게소 약 2Km 전방에서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 정체로 선행 차량들이 순차적으로 멈추고 있는 상황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피해차량 후미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으로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보전금을 수리비용의 15% 이내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834,0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피해차량은 주요 골격부가 큰 충격을 받아 수리 후에도 강도, 내구성 등이 무사고차량에 비하여 떨어지게 되어 사고 전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될 수 없고, 사고 이력으로 인하여 중고차 시장에서도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피해차량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격락손해 4,8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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