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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나352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표 기재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별지 표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별지 표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각 교통사고’라 한다)로 원고들의 차량이 파손되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수리를 받았다.

피고는 수리비와 대차료 등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그와 같은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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