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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4나206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2. 6. 5. 20:34경 C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 강변도로를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원고의 D 차량의 좌측 뒷문과 펜더 부분 등을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 차량은 좌측 뒷문, 뒤범퍼, 좌측 뒤펜더 등에 대한 수리를 마친 사실,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493,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8. 1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감가율 때문에 시세보다 320만 원이나 싼 1,680만 원에 원고차량을 양도하였는바, 피고는 격락손해 32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참조). 원고 차량에 대한 수리가 완료된 사실, 피고 보조참가인이 수리비를 모두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차량 수리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과 을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의 파손부위는 좌측 뒷문과 펜더 등에 불과하여 교환 또는 수리로써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상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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