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04 2018고정8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01:30 경 전 남 순천시 유동 길 86에 있는 석화 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신의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 남, 25세) 이 그 장면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