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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30 2018고단10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 13:00 경 전 남 고흥군 B 선착장에서 낚시를 하던 중, 피해자 C( 여, 44세) 의 남편이 운항하던 선박이 그곳에 정박하면서 낚시에 방해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쪽 가위를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 남편에게 똑바로 와서 사과를 하라고 말해 라, 더러우니 꺼져 라” 고 소리치며 팔과 몸을 앞뒤 좌우로 흔들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의 경위, 협박의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특수 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3. 13:00 경 전 남 고흥군 B 선착장에서 낚시를 하던 중, 피해자 C( 여, 44세) 의 남편이 운항하던 선박이 그곳에 정박하면서 낚시에 방해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쪽 가위( 총길이 약 15cm )를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 남편에게 똑바로 와서 사과를 하라고 말해 라, 더러우니 꺼져 라” 고 소리치며 팔과 몸을 앞뒤 좌우로 흔들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낚시를 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을 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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