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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25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0. 14. 오후 무렵 제주시 C 아파트 101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43세) 이 약속시간을 어기고 늦게 왔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약 1m )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 어깨 및 늑골, 우측 다리 및 무릎, 왼손 엄지 손가락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말경( 아래 제 2 항 범행 일로부터 며칠 후)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45세) 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그 곳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구두 주걱( 길이 약 50cm )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찬 다음 이를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 나무 구두 주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와 머리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겨드랑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5.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D( 여, 45세) 이 약속시간을 어기고 늦게 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리다가 이를 피해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흉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및 진료 차트( 수사기록 제 1권 15 쪽)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수사기록 제 1권 11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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