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7.20.선고 2016고단113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6고단11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최진혁(기소), 원선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6. 7. 20 .

주문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28. 실시된 제18대 D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전 D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아 니며 조합장 재직 시절 전무로 함께 재직한바 있는 피고인 A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제18대 D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6. 1. 15.부터 2016. 1. 27.까지 이 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후보자만이 할 수 있 고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선거운 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 미터 이내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 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위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5. 12. 중순 일자불상 오전경 선거운동을 위하여 강원 E에 있는 위 산림조합 조합원인 F의 집을 방문한 다음 피고인 A은 F에게 피고인 A의 사진과 이름, 약력 등이 기재된 명함 1장을 교부하며 "이번에 조합장 후보자로 나 오니 한 표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F에게 "산림조합장을 오래 역임 했던 B다. A은 내가 조합장할 때 전무를 했던 사람이다. 이번에 조합장 후보자로 나오 . 니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1)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산림조합 조합원 1명을 호 별로 방문하고 명함의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2) 같은 방법으로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5. 12. 초순경 선거운동을 위하여 강원 G에 있는 위 산림조합 조합원인 H의 집을 방문하여 H에게 피고인의 사진과 이름, 약력 등이 기재 된 명함 1장을 교부하며 "이번에 조합장 후보자로 나오니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말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고, 그 중 조합원 3명에게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명함 의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6. 1. 4.부터 2016. 1. 8.까지 사 이 일자불상 12:30경 선거운동을 위하여 강원 에 있는 J경로당에서 위 산림조합 조합 원인 K에게 A의 사진과 이름, 약력 등이 기재된 명함 1장을 교부하며 산림조합장을 오래 역임했던 B다. A은 내가 조합장할 때 전무를 했던 사람임을 거론하면서 "A이 이 번에 조합장 후보자로 나오니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L, M, K, N, O, P, Q, R,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S 방문 수사결과), 수사보고(T 진술조서 서명날인 거부 관련), 수사보고( U 상대 수사결과), 수사보고(V 상대 전화수사결과)

1. 조합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본문(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의 선거운동의 점 , B와 공동한 부분 은 형법 제30조 추가, 포괄하여), 제66조 제7호, 제30조(명함의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한 점, B와 공동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포괄하여), 제66조 제11호, 제38 조( 금지된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의 점, B와 공동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포괄 하여3))

피고인 B :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후보자 아닌자의 선거운동의 점 , A과 공동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포괄하여)4)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3. 11.경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이 사건 각 범행의 대상이 된 조합원은 전체 D조합원의 인원을 고려하면 소수에 불과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 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을 위 한 호별방문 및 선거운동방법의 위반으로서, 각 범행의 내용이 다양하고, 횟수도 적지 않은 점5), 특히 일부 범행은 원래 선거운동기간 내에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선거운동한 것이거나 전직 조합장6) 출신으로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B와 함께 하여 그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는 선거의 공정 성을 해치는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사전선거운동은 후보자 사이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위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중하고, 특히 피 고인은 호별 방문을 통한 지지를 구하는 선거행위를 함에 있어 방문하게 되는 조합원 의 지인들(F의 주거지 방문시는 B, Q의 주거지 방문시는 W7), S의 사무실 방문시는 X ) 을 대동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중하다8], 조합장 선거는 투 표자가 상대적으로 소수로서 위법행위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점 등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 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고령이고 단 1회 산림조합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탁선거법에 반하여 후보자가 아닌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한 것인바, 특히 범행 모두 후보자조차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선거운동기간 이전의 행위인 사정, 피고인은 전직 조합장으로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선거에 이 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9), 이 사건 각 범행은 조합원 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조합장 선거는 투표자가 상대적으로 소수로서 위법 행위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점 등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 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U에 대한 선거운동방법위반 및 사전선거운동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5. 12. 말경 선거운동을 위하여 강원 AD에 있는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조합원인 U에게 명함을 교부하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말하는 등으로 명함의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U이 D조합의 조합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 거가 없고, 오히려 수사보고(U 상대 수사결과), 조합원 명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U은 D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렇다면, U이 D조합의 조합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 당한다.

2.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2, 3, 5의 명함배부에 관한 선거운동방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2, 3, 5 기재와 같이 명함의 배부방법을 위반하 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법률의 규정

위탁선거법 제66조 제7호는 "제30조에 따른 명함의 규격 또는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30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본문은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 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이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명함 을 교부하였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10), 이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명함 배부장소로서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2는 마을회관 앞, 순번 3은 경로당, 순 번 5는 버스승강장인바, 우선 마을회관 앞 및 버스승강장은 실외로서 다수인이 왕래하 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임이 명백하고 , 경로당도 비록 실내이나 누구나가 출입이 가능하므로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도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 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공공단체 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종화

주석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

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바, 공

소장에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소장에 기재된 법률의 규정, 그 후의 단락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A이 B와 공모하여' 의 의미로 보이며,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범행

을 자백하여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2) 앞서 본 바와 같이'피고인들은 공모하여'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소장에 기재된 법률의 규정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 B가 A

과 공모하여'의 의미로 보이며,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범행을 자백하여 피

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3) 대법원 2010,7. 8.선고 2009도14558 판결 등 참조

4) 범죄사실 제1항 및 범죄사실 제3항의 내용에 비추어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후보자 아닌 자가 선거운동한 부분에 대하

여만 공소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모든 지역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합원들 중 잘 알지 못하는 조합원들

이 거주하고 있는 Y., Z, AA AB, J 지역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빨리 시작한 것이고, 위 지역에 있는 총 17명의 조합원을 상

대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정(수사기록 218쪽,219쪽, 271쪽, 279쪽), H 및 그 처인 L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방문할 당시 뒷집에 거주하는 다른 조합원인 N의 집을 물었다" 고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을 초과하

는 위법행위가 저질러졌을 여지가 크다.

6) 2003년부터2012년까지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다(당시 후보로 출마한 조합장인 AC의 직전 조합장이다, 수사기록 223쪽).

7) W은 Q와 같은 동리에 거주하다가 당시 다른 곳으로 이사간 자이다.

8)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 당시에도 또 다른 1인과 동행하였다.

9)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ADD 조합원 6-7명, Z 조합원 약 2~3명, AA J 조합원 3-4명 등 총 14명을 상대로 명함을 교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고 진술한 사정(수사기록 235쪽, 236쪽)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을 초과하는 위법행

위가 저질러졌을 여지가 크다.

10) 수사기관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 한번도 피고인이 배부한 명함이 규정(길이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

터 이내)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나 주장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이 배부한 명함은 위 규정에 부합한다.

별지

범죄일람표(1) ~ 범죄일람표(2)

(범죄일람표(1) ~ 범죄일람표 (2) 삭제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