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6.11 2015고단5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된 강진군 F 선거에 입후보 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위 선거에서 피고인 A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사람으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경 전남 강진군 G에 있는 강진군 F 조합원 H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H에게 ‘이번 F 선거에 나온다’라고 말을 하면서 전기주전자 1대를 그곳에 두고 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경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1곳을 호별로 방문하고, 같은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5명에게 시가 합계 100만 8천 원 상당의 물품(전기주전자, 수저통 등)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선거운동원 B의 도자기 수저통 제공에 대한 건), 내사보고(도자기 수저통 제출 관련), 내사보고(F 조합원 명단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한 도자기 수저통 등 물품제공자 명단 첨부), 수사보고(A, B, C 통화내역 CD 첨부), 수사보고(주방용품 판매업자 전화진술 청취 결과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인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1호, 제38조, 형법 제30조(호별방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