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0.06 2020고단41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총책, 유인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① 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있는 장소 및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범행 전반을 관리하고, ②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기존 대출금을 유인책이 지정하는 현금수금책에게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상환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이 있는 특정 장소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③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일정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지시에 따라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시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직원을 사칭하면서 ‘C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3,000만 원의 신규 대출을 해 주겠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 470만 원을 직접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70만 원을 준비한 후 이를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중앙로 8에 있는 세도면사무소 주차장 앞에서 C 직원이라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8. 12. 11:45경 위 세도면사무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D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