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12. 01: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채로 찾아와 “술을 같이 마시자, 재워 달라”라고 막무가내로 요청하여 마지못한 피해자가 베란다 쪽에서 자고 가라고 하며 집 안으로 피고인을 들어오게 했는데, 피고인이 집안 베란다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부려 피해자가 “애도 있고 한데 왜 난리냐, 이럴 거면 가라”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자, 부엌에 있는 식칼 2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D, 그녀의 아들 피해자 E(11세)이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있는 피해자들을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D의 배 부분을 발로 밟고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 E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고 “주둥아리 닥치고 있어라, 떠들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하며 피해자들을 마치 죽이거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상습상해 피고인은 2011. 1.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약 16회의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전과가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7. 31. 19:10경 강릉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에서 침을 뱉고 욕을 하며 난동을 부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선배인 피해자 H(52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 새끼, 니가 뭔데 나한테 가라마라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듯한 시늉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