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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16 2015고합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커터칼로 피해자 C(여, 47세)의 얼굴에 상해를 가한 혐의로 2013. 2.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자신이 수감생활을 한 것이 피해자 C가 신고한 것 때문으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5. 4. 16. 23:45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너 때문에 내가 교도소 가서 살다 나왔다, 여기 빚이 있어, 빚 갚으러 왔어, 내가 오늘 너를 죽이러 왔다, 너를 꼭 죽이고 말거다, 너 신랑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모르지만 아는 사람 다 불러라, 그리고 너 자식들도 다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여 마치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의 신체에 보복을 가할 듯이 말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4. 16. 23:5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위 C가 자신을 피해 도망 나가는 것을 보고 밖으로 따라 나가 C의 지인인 피해자 F(47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눈을 부라리며 “너는 뭐야, 너도 죽을래, 죽고싶어”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7. 00:01경 강릉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하자, 경사 I에게"야, 너네들 법대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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