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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3 2017고단1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2호, 제 1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2. 18. 06:10 경부터 18:00 경 사이에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나무 몽둥이로 위 주택의 창문을 깨고 그 틈을 이용하여 집 안까지 침입하여 안방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2만 원 상당의 시계 2점, 금반지, 목걸이, 팔찌 등을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2.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4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미수, 주거 침입

가. 2016. 6. 1. 범행 피고인은 2016. 6. 15. 09:00 경부터 16:00 경 사이에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가스 배관을 타고 창고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집 안에서 훔칠 만한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다가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6. 12. 20.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0. 13:00 경부터 14:00 경 사이에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가스 배관을 타고 담을 넘어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집 안에서 훔칠 만한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18. 06:10 경부터 18:00 경 사이에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집안에 들어가기 위해 집 주변에 있던 나무 몽둥이로 위 주택의 창문을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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