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8.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62]
1. 2015. 3. 23.자 범행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3. 23. 00:51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 유치원에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원장실 서랍 등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E 유치원에서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자 그 옆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E 종무소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부수고 출입문을 통하여 위 종무소에 침입한 후 종무소 관련 업무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과 템플스테이 관련 업무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3. 26.자 범행
가. 피해자 G 피고인은 2015. 3. 26. 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I 교회 부속 어린이집 사무실에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곳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J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I 교회 부속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자 그 옆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I 교회 사무실에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전도사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3. 23:00경 통영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성당 사무실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곳에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5.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