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2016. 2. 경까지 피해자 C( 여, 49세) 과 동거하였다.
1. 2016. 2. 16.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2. 16. 18:00 경 대구 서구 D, 301호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던 집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2015. 12. 경부터 귀가를 잘 하지 않고 피고인 혼자서 개 8마리를 키우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개새끼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겠다.
나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한다.
”라고 말하는 등 20분 간 욕설을 하다가 부엌 씽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 )를 꺼내
어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2. 18.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2. 18. 아침 피해자가 그 전날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F’ 을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함께 집에 갈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08:40 경 피해자와 함께 제 1 항 기재 집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회사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 회사에 가면 죽인다‘ 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부엌 씽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어 칼날 부분으로 점퍼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등을 2회 그어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우측 후 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2. 21. 07:40 경 제 1 항 기재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열어 주지 않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