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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8.12 2014고단1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제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9월에, 판시 제6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12.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3.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항소를 포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66』

1. 2013. 4. 27. 23:00경의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와 동거하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다 피해자로부터 뺨을 1대 맞자,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달구어 진 다리미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같은 부위의 화상을 가하였다.

2. 2013. 5. 22. 21:00경의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주시 E에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와 동거하던 집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점화한 후 피해자의 왼쪽 발뒤꿈치를 1회 지진 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피고인을 밀쳐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77』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3. 12:00경 경주시 F 소재 자신의 집 안에서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 D가 자신의 여자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부엌 씽크대 서랍 안에 있던 씽크대 서랍에서 흉기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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