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4.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A초등학교 교실 수선 및 기타공사를 공사계약금액 1,213,784,000원, 착공일자 2016. 7. 15., 준공일자 2016. 9. 2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39,600,000원의 물품대금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6. 7. 15. 대전지방법원 2016카단2746호로 원고의 대전광역시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6. 7. 18. 위 결정이 제3채무자인 대전광역시에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7.경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진행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고 이 사건 공사 준공 후 지급되는 공사비를 B이 전액 수령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약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6. 7. 6.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사무소 2016년 증서 제3366호로 원고가 B에게 공사대금 1,350,000,00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위 공사대금을 2016. 7. 12.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라.
그 후 B은 위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한 위 1,35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6. 7. 18. 대전지방법원 2016타채8529호로 원고의 대전광역시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2016. 7. 21. 위 명령이 제3채무자인 대전광역시에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2016. 12. 31.경 원고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으며 2017. 5. 29. 원고의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