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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1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00:5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부터 B에 있는 C식당 앞까지 D 벤츠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정황으로 미루어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려던 거리가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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