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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1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3. 23:1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범죄로 실형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를 운행하였으나 마지막에 대리운전기사와의 시비 끝에 단거리만 운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거짓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5년 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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