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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68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3. 22:5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256번길 아주대학교 삼거리 앞 도로를 동수원사거리 방면에서 법원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받고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39,5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내용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가 2014. 2. 13. 23:10경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432 앞 도로에서, 사고연락을 받고 출동한 렉카차 3대가 추격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가로막자 피고인은 잠시 정차한 후 다시 도주하기 위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쌍용운수 소유의 F 렉카차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656,9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자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의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G 견적서 제출)-피해차량 견적서

1.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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