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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5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9.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8. 10:03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봉고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3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거리 인근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G아파트 H동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G아파트 H동 앞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원남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안한다, 싫다.”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K, L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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