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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9 2014고단43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4306 피고인은 2014. 11. 24. 14: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4,000원에 해당하는 감자탕 1개, 막걸리 4병을 교부 공소사실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재산상 이익은 재물 이외의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재산상 이익 편취는 재물 편취에 대한 보충적 관계에 있다고 보이는바, 제공된 음식, 주류 등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직접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고(전체 병합된 사건 중 기소검사에 따라 재산상 이익 편취로 기소한 경우도 있고, 재물 편취로 기소한 경우도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하 재산상 이익 편취로 기소된 부분은 직권으로 재물 편취로 공소사실을 변경한다.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고단4444 피고인은 2014. 11. 23. 15:3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호프집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거의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0,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새우튀김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고단1224 피고인은 2015. 4. 5. 09:0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제육볶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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