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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9.22 2015고단6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업주로서 게임장 전반에 대한 관리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거인으로서 A를 도와 게임장 카운터를 보거나 손님들에게 동전을 바꾸어주는 일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그 과정에서 손님들로부터 요구를 받으면 환전을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14.경부터 같은 해 12. 3. 15:10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건물 2층(138㎡)에서 ‘해풍포커’ 게임기 40대와 ‘프린스포처’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D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개설하고, 위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취득하면 이를 메모지에 기재하였다가 손님으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을 경우 게임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임의제출

1. 내사보고(압수물 관련)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유선통보

1. 일반게임장 제공업 허가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

1. DVD 1매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환전행위는 사행적인 분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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