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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0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천 중구 C, 2층에 있는 ‘D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말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대포파라다이스’, ‘포거야’ 등의 게임물이 탑재된 게임기 약 3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 제출영상 분석) 수사보고(압수 당시 현장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검사는 증 제4호(가게 휴무 안내문), 증 제5호(부동산 월세 계약서), 증 제6호(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의 몰수를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이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물건, 즉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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