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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5023731
지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6,684,6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77. 10. 15. 서울 동작구 C 대 231㎡ 및 그 지상 건물 306.60㎡(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D 임야 430㎡(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 공원부지에 합병되었다. 합병 전후 위 토지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E 임야 955㎡를 매수하여 같은 달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다.

나. 원고는 F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1992. 6. 26. 협의취득으로 위 E 토지를, 1995. 3. 22. 수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각 취득하였고, 위 각 토지는 2012. 2. 21. F공원의 부지인 서울 동작구 B 공원부지에 합병되었다.

다. 피고는 2014. 7. 22. 이 사건 건물이 위 공원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3 부분 255㎡(건물 부지 150㎡, 마당 부분 105㎡, 이들은 모두 합병 전의 이 사건 토지에 포함된다)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 44,696,51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7136호로 변상금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 위 사건의 피고인 행정청이 서울고등법원 2016누495396호로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하 ‘선행 행정사건’이라고 한다). 라.

선행 행정사건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피고가 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그 범위는 변상금이 부과된 위 255㎡ 전부라고 보아, 피고의 무단점유를 전제로 하는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재 대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라 할지라도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다

대법원 199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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