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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0 2014구단57136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44,696,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10. 15. 서울 동작구 B 대 231㎡ 및 그 지상 건물 306.60㎡(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 C 임야 430㎡(이하 이 사건 토지), D 임야 955㎡를 매수하여 같은 달 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이하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150㎡ 지상에 위치해있다.

나. 서울특별시는 위 토지들의 인근에 E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1992. 6. 26. 원고 소유의 위 D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5. 3. 22.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D 및 이 사건 토지는 2012. 2. 21. E공원의 부지인 서울 동작구 F 공원부지(이하 이 사건 공원부지)에 합병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원부지의 재산관리관으로서, 2014. 7.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공원부지 중 255㎡(건물부지 150㎡, 마당 105㎡, 이들은 모두 합병 전의 이 사건 토지에 포함된다)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9. 7. 1.부터 2014.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 44,696,5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995. 3. 22.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이 사건 건물은 수용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 장기간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이 그 부지로 이 사건 토지 중 150㎡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고, 적어도 원고에게 그러한 신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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