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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13 2015가단10329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합병 전 광양축산업협동조합(이후 원고에 합병되었다, 이하 ‘원고’로 통칭한다)은 1997. 2. 5.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B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연 13%,지연손해금률 연 22%,거래기간 1999. 2. 5.까지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나. 원고는 주채무자 B이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B, 피고, C을 상대로 이 법원 2001가단22653호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2. 5. 16.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472,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2. 6.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선행 판결상의 대출원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2007. 10. 18. 이 법원 2007카단5000호로 B의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31. 선행 판결에 기한 B, 피고, C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경우에만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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