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4 2018가합5563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서울 서초구 B 외 3필지 지상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원고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에 기존 정비기반시설인 공원부지 1,535.8㎡(서울 서초구 C 공원 767.7㎡ 및 서울 서초구 D 공원 768.1㎡, 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공원부지’라고만 한다)를 구유재산으로 소유하던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의 사업시행과 피고의 대부계약 체결 요청 (1) 원고는 2015. 12. 31. 피고의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위 사업시행인가는 종래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공원부지를 용도폐지 하되, 원고가 새로운 정비기반시설로 공원 1,720㎡, 녹지 431.8㎡, 도로 712.1㎡을 각 설치하여 관리청에 무상귀속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6. 1. 15.경 아파트 공사에 착공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원부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3) 피고는 2017. 11.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원부지에 관하여 2016. 1. 15.부터 현행 도시정비법의 시행 전날인 2018. 2. 8.까지를 대부기간으로, 대부료를 총 531,732,840원으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것을 통지하였다가 원고가 대부료를 납부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대부계약 체결 요구에 응하지 않자, 2018년 1월경까지 3회에 걸쳐 원고에게 대부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이 사건 대부계약의 체결 (1) 원고가 정비사업에 따른 공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자, 피고는 2018. 7. 19.경 이 사건 공원부지에 대한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