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4.23.선고 2012다77709 판결
공사대금
사건

2012다77709 공사대금

원고(재심원고)상고

주식회사 I(변경 전 상호 : A 주식회사)

피고(재심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포스코플랜텍 (변경 전 상호 : 포철산기 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2. 8. 8. 선고 2010재나47 판결

판결선고

2015. 4.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는 그 거짓 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만약 그 거짓 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변경의 확실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 경우에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되었다는 것은 그 거짓 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뿐만 아니라 대비증거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33695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922 판결 등 참조).

2. 재심대상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과 아울러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05. 3. 29. 주식회사 포스코로부터 B제철소 제1열연공장 시편채취라인 시설공사를 도급받았고, C 주식회사(변경된 상호는 주식회사 J로서, 이하 'C'이라 한다)는 같은 해 7. 18. 피고로부터 위 시설공사 중 기계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며, 원고는 같은 해 8. 29. C으로부터 위 기계설치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후 그 공사를 완료하여 C을 통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피고의 현장소장인 D은 제작된 기계의 시험운전 단계에서 설계도면의 오류를 확인하고 현장관계자에게 작업지시서(COMMENT SHEET)를 작성하여 설비를 개조하도록 하였고, 설비 개조 후에도 오류가 발생하자 설비를 일부 수정하도록 하는 등의 추가변 경공사를 지시하여 이를 완공한 후 인도받았다.다. 그 후 원고는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위 추가변경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가합966호로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D은 2007. 10. 18. 위 사건의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본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오로지 공사의 시공에 대한 사항만 총괄하였고, 원고와 노무도급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본 공사는 물론이고 수정 및 추가공사에 관하여도 일체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수정 및 추가공사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도 원고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 'E 사장이 C 현장소장으로 와 있어서 추가사항의 발생에 대해서 C과 일을 추진하였고, 거기에 원고가 개입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 '당시 E가 C의 현장소장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당연히 그에게 작업을 지시하였다'라는 내용 등의 증언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사건의 제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09. 3. 25. 변론을 종결한 후 같은 해 4. 15. 재심 대상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재심대상판결은 (1) D의 위 증언과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C 관리이사 H의 항소심 법정에서 의 증인 등을 근거로 하여, ① C은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E를 현장소장으로 파견하였고, 피고의 현장소장인 D은 E를 통하여 공사현장을 감독하였으며, 또 원고는 피고의 승인을 받지 않고 C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작업반장인 G 등은 대외적으로 C 명의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② 이에 따라 E가 소속을 C에서 원고로 옮긴 것을 모르는 피고는 C이 하수급인으로서 기계설치 공사를 수행한다고 알고 있었고, 피고 현장소장인 D은 C의 소속으로 행동하는 G 등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지시하였으며, 피고는 2006. 1. 하순 무렵 G 등이 임금 민원을 제기한 후에 비로소 C이 원고에게 재하도급을 준 것을 알게 되었고, 추가변경 공사에 대해 원고의 관여를 배제하고 모든 공사대금 정산은 피고와 C 사이에 별도 협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판단하고, (2)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공사도급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E의 증언 등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바. 그러나 D은 위 제1심 증언과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고단1455호로 위증죄로 기소되어 2010. 7. 14. "D은 이 사건 본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착공 당시부터 C이 피고와의 약정에 위반하여 피고로부터 승인받지 아니한 채 이사건 본 공사 일체를 원고에 일괄하여 재하도급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였고, 원고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지시하면서 구두로 별도의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이 사건 추가공사변경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임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D이 소속된 피고가 원고와의 위 공사대금소송에서 패소하게 되고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책임추궁을 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 공사대금소송에서 쟁점사항인 이 사건 추가변경공사에 대하여 D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정산해주기로 구두약정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라.항 등과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요지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증인 D의 증언에 관하여 위증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또한 D은 이 사건 추가변경공사를 직접 지시한 피고의 현장소장으로서, 그 지시를 받은 E가 원고의 직원이 아니며 그 지시를 받아 추가변 경공사를 시행한 당사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진술한 위 거짓 증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이 사건 추가변경 공사의 당사자가 원고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중요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D의 위와 같은 거짓 증언이 없었더라면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D뿐 아니라 H도 재심 대상판결이 근거로 삼은 위 증언과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고정 207호로 위증죄로 약식 기소되어 2014. 10. 15.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H의 증언마저도 거짓이라는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이 타당함을 뒷받침한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인 원·피고 사이에 추가변 경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 성립하였는지에 관한 D의 증언이 거짓임을 인정하면서도, H의 증언을 비롯한 피고 제출 증거들에 기초한 사정 등을 비롯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D의 진술이 없었다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용덕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