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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가합50787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1,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1.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대여금 청구 원고는 주류도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B 소재 C호텔 지하 1, 2, 3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1. 9. 9. 5억 원, 2012. 5. 24. 5억 원 합계 10억 원을 피고의 동생인 E과 주식회사 D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대여하였는데, 위 대여금은 유흥주점 운영자금으로서 실질적 채무자는 피고이다.

피고는 위 대여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한 이후, 나머지 9억 8,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미지급 주류대금 청구 원고는 2012. 6.부터 2012. 11.까지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 538,151,199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고, 대금 중 411,6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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