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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7.20 2016가단2054
물품대금 및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2,428,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7. 22.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외 B에게 주류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운영지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2014. 7. 22.부터 2016. 3. 25.까지 매달 1,000,000원씩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여해 주었고, 같은 날 B과 이에 관하여 대여금 약정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② 당시 B의 아버지인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약정서에 B을 위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고, 위 대여금 약정서 제7조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은 대여금 및 거래시 발생하는 상품대금을 포함하여 모든 금전적인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③ B은 2015. 7.경부터 2016. 3.경까지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현재 7,428,300원의 주류대금 채무가 남아 있고, 위 대여금 20,000,000원 중 5,000,000원을 변제하고 현재 15,000,000원의 대여금 채무가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대여금 약정서는 대여금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원고와 B 사이의 주류공급 조건 및 주류공급과 결부된 대여금의 반환 조건 등에 관하여도 함께 정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약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뿐만 아니라 주류대금 채무도 함께 연대보증하였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앞서 본 B의 미변제 주류대금 및 대여금 채무 합계 22,428,300원(= 7,428,300원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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