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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가합56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5,100,57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기로 하면서, 피고에게 2005. 3. 29. 5억 원을 대여하고 2005. 6. 15.부터 2006. 3. 15.까지 매월 5,000만 원씩 10회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2005. 9. 6. 피고에게 15억 원을 대여하고 2005. 10. 6.부터 2006. 12. 6.까지 매월 1억 원씩 15회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위 각 대여금 중 합계 745,100,57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단,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연 1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그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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