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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가합1040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902,86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등과 동업으로 D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서울 강남구 E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6. 8. 24. 주류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와, D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유흥주점에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거래지원 명목으로 3억 원을 20회에 걸쳐 분할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여하되, 만약 위 주류대금이나 대여금 상환이 1개월 이상 지체될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① 미지급 주류대금과 대여금 합계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위약(벌)금, ② 미지급 주류대금, 대여금과 위 위약(벌)금의 합계금액에 대한 최종거래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받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라 D 명의의 은행계좌에 2016. 8. 24.부터 2016. 10. 19.까지 위 대여금 3억 원 중 공증비용 58만 원을 공제한 2억 9,942만 원을 입금하였고, 위 유흥주점에 2016. 11. 29.부터 2017. 2. 9.까지 합계 188,724,4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는데, 위 대여금 및 주류대금이 제때 변제되지 않자 위 2017. 2. 9.을 마지막으로 주류공급을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 등과 이 사건 유흥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D의 명의만 빌려 원고와 이 사건 거래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위 대여금 3억 원 중 142,433,429원, 위 주류대금 188,724,400원 중 63,168,681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 계산식 기재와 같이 미변제 대여금, 물품대금과 위약(벌)금 합계 35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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