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8.19 2015가합10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금 255,416,841원 및 그 중 1 금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