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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31095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금 802,550,253원 및 그 중 ⑴ 금 29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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