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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167277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금 336,517,269원 및 그 중 금 39,398,289원에 대하여는 2014. 7.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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