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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506914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58,093,972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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