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506914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58,093,972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58,093,972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