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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4누59926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그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1쪽 제2행 “을 제19호증의 3” 다음에 “, 을 제24호증의 1, 2, 6 내지 8”을 추가한다.

제12쪽 제4행부터 제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H 토지 중 일부가 ‘ ’모양의 콘크리트 하수관으로 복개되어 유수는 그 하수관 밑으로 흐르고 그 위를 인근 마을의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의 경계와 위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 토지부분은 폭 3~5m 정도의 경사지이면서 잡목이 우거져 있을 뿐이므로, 위 H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의 경계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격거리와 의미있는 부분)토지 전부가 그 실질에 있어서 하천 혹은 도로라고 볼 수 없다.】 제13쪽 제15행 “I 토지” 다음에 “는 지목이 도로로서 최종적으로 1975. 2. 20. 토지수용으로 서울특별시 소유로 되었고, 위 토지”를 추가하고, 제17행 “다툼없는 사실,” 다음에 “갑 제15호증,”을 추가한다.

제14쪽 제6행부터 제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도로에 접해 있지 아니하여 연결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AC 토지 중 이 사건 각 토지와 도로 사이에 위치한 부분(I 토지 중 공터 및 인도로 이용되는 부분 이 필요한데, 원고가 이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연결 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와 도로 사이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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